정부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인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근무하게 될 경우의 근로자와 기업의 의무 및 임금 관련 정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일반적인 공휴일이라면 연휴처럼 쉬면 되지만'임시'공휴일에는 과연 근무를 하지는 않는지,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임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하는건지, 알바를 하고 있다면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구체적인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 형태(월급제/시급제)와 일 한 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야간 (22시~익일 6시)까지 포함된다면 야간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이하 근무: 통상 임금의 250% (해당일의 일 한 수당 모두 + 유급 휴일수당 모두 + 휴일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300% (해당일의 일 한 수당 모두 + 유급 수당 모두 + 휴일 가산수당 100%)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며,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총 2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유급수당(100%) + 일 한 급여(100%) + 휴일 근무 가산수당(50%)
시급, 일급을 받는 근로자는 직장인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 근로를 한 경우 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가 추가돼 총 250%의 연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8시간을 초과했다면 휴일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 300%가 지급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하 근무: 통상 임금의 150% (해당일의 일 한 수당 모두 + 휴일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200% (해당일의 일 한 수당 모두 + 가산수당 모두)
예시
월급: 2,800,000원 / 통상 시급: 13,397원
7시간 근무: 통상 임금의 150% = (13,397원 × 7시간) × 150% = 140,669원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만, 임시공휴일에 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더 지급받는다.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만원인 직장인이 공휴일에 출근해서 8시간을 초과해 10시간 휴일근무를 했다면, 8시간 휴일근무 수당 12만원 + (초과 2시간 X 200%) = 16만원의 공휴일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4) 대체 휴무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평균 일 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일 했다면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만약 이날 일과중 연차를 미리 신청해 두었는데 이렇게 임시일로 지정시 연차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